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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사례별로 살펴 본) 중대재해처벌법 - [전자책]
- Material Type
- 전자책
-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 20221107094530
- ISBN
- 9791192369259 13360
- KDC
- 530.98023-6
- Callnumber
- 530.98023
- Author
- 김종석
- Title/Author
- (조문별·사례별로 살펴 본) 중대재해처벌법 - [전자책] / 김종석 편저
- Publish Info
- 서울 : 법문북스, 2022( (알라딘, 2022))
- Material Info
- 전자책 1책 : 천연색
- General Note
- 권말부록: 관련법령
- Abstracts/Etc
- 요약최근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이와 같은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2021년 1월 26일 제정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
- Additional Physical Form Entry
- 조문별·사례별로 살펴 본 중대재해처벌법. 9791192369143
- Electronic Location an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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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Info
- \43200
- Control Number
- yscl:16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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